비즈니스의 형태 [ASK미국 주택/커머셜/비즈니스-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]
▶문=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떤 비즈니스 형태가 적합할까요? ▶답= C-corp보다는 LLC를 설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C-corp 형태로 법인을 세울 때,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. (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같이 내야 합니다). 그러므로 LLC로 신규법인을 오픈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이렇게 먼저 LLC 설립하신 후에, S-Corp로 곧바로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전환으로 법인 형태는 LLC이지만, 세금보고에서는 S-Corp로 보고하게 되면, C-corp와는 달리 법인세 없이 배당 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. 또한 자영업으로, 개인 세금 보고 상의 스케줄 C로 보고 할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절세할 수 있는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, 많은 비즈니스가 S-corp 형태로 세금을 보고하는 것입니다. 회사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 1단계: 회사 이름을 정하셔야 합니다. 현재 상호를 이어갈 수 있으나 주 정부에서 그 상호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. 1) 신청자 이름과 이메일, 전화번호, SSN 2) 파트너 이름과 이메일, 전화번호, SSN 3) 세금 보고서상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. 2단계: 주 정부에 회사 법인 신청을 합니다. 이 신청서 양식을 Article of organization이라고 합니다. 이는 C-Corp의 정관보다 매우 유동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, LLC는 정기적인 멤버 회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하면 됩니다. (1인 역시 회의록을 유지해야 합니다). C-Corp의 경우 정관을 Bylaw라도 하고 이사회 주주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. 3단계: 승인이 되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 기본 정관 양식은 Kit와 함께 제공합니다. LLC 정관을 Operation Agreement라고 합니다. 4단계: 연방정부에 EIN을 신청합니다. 5단계: LLC 설립이 완료되면 75일 이내로 S-Corp를 IRS에 신청(Option) 6단계: 비즈니스 계좌를 오픈하셔야 합니다. 초기 자본금은 Deposit 하시면 됩니다. 7단계: 설립 후 90일 안에 statement of information을 보고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설립 후 1년 안에 매년 한 번 더 file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참고로 S-Corp로 전환되면 좋은 장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S-Corp로 전환해도 LLC가 회사의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. 그리고 Distribution을 통해 조정된 기본 Cost ( Basis) 한도 내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. 단, S-Corp의 대표자도 Payroll을 받아야 하며 W2를 발행을 해하는 것이 좋습니다. Payroll은 세법에 합리적인 금액이라 되어 있는데, 즉 매출보다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좋지 않습니다. 또한 S-Corp는 LLC가 내는 Self-employed Tax 15.3%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절세 효과가 있는 좋은 법인입니다. 따라서 IRS에서 S-Corp를 쉽게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. 또한 S-Corp의 경우 회사가 손익을 계산하여 이익은 이익대로, 적자는 적자대로 Schedule k-1으로 발행되어 개인 세금 보고 시 w2 봉급과 합쳐져서 세금 보고가 이루어집니다. 마지막으로 미국에 설립되는 모든 법인은 매출에 따라 다르나 S-corp이든, LLC이든 기본적으로 매년 $800씩 주 정부에 세금보고 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. ▶문의:(714)472-4267회사법인 신청 비즈니스 형태 신청자 이름